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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광역시 공고 제2022-56호(2022. 8. 16.) | 자치단체 : 광주광역시 | 부서 : 광주광역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72회
「광주광역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광주광역시장

1. 제정이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개정에 따라 재난 발생 시 효율적 수습을 위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조정하기 위하여  법률에 규정한 사항 외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의 설치·운영(안 제3조)
   - 재난안전대책본부에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설치하여 운영
  나. 구성(안 제4조)
   - 단장 : 자원봉사 담당 부서의 장, 시 자원봉사센터장
   - 단원 : 자원봉사 또는 재난업무 담당 부서 공무원,
            자원봉사센터·재해구호 지원기관의 직원
  다. 실무팀의 편성(안 제6조)
   - 상황총괄팀, 대외협력팀, 현장파견팀, 자원지원팀으로 편성
  라.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안 제8조)
   - 지역대책본부장과 단장의 정보 공유 및 보고

3. 의견제출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2년 9월 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광주광역시장(참조 : 자치행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 전자우편(이메일) : keunju100@korea.kr
   - 주소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치평동) 광주광역시청 자치행정과
   - 팩스 : 062-613-2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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