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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구리시 공고 제2022-1265호(2022. 8. 16.) | 자치단체 : 구리시 | 부서 : 복지문화국 복지정책과 | 조회수 : 443회
구리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입법예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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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