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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화성시 공고 제2022-3000호(2022. 8. 16.)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전략사업담당관 | 조회수 : 446회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 및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예고기간: 2022. 8. 16. ~ 2022. 9. 5.(20일간)
나. 예고내용: 화성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시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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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