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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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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공고 제2022-3005호(2022. 8. 16.) | 자치단체 : 화성시 | 부서 : 복지국 아동보육과 | 조회수 : 427회
화성시 공고 제2022 - 3005호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화 성 시 장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공고 제2022-3005호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공고문.hwp
공고 제2022-3005호 입법예고 의견서(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공고 제2022-3005호 (화성시 어린이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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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