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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54호(2022. 8. 16.)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212회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공무원 정원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신규행정 수요 대응에 따른 정원 조정을 위해 규칙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강원도 공무원의 정원관리 기관별 정원을 조정함(별표)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13
○ e-mail : bkhgulee@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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