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원도 공고 제2022-55호(2022. 8. 16.) | 자치단체 : 강원도 | 부서 : 강원도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 조회수 : 173회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개정이유
  ‘강원특별자치도’의 조기안착 및 성공출범을 위하여 ‘특별자치국’ 신설, 경제분야 기능 효율화를 위하여 현재 4개국을 ‘경제국’과 ‘산업국’ 2개국으로 통폐합, 시군 협력강화 등 자치행정 기능 확대를 위한 ‘행정국’ 신설 등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 및 도민중심·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간 분장사무를 조정하고, 이에 따른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난안전실 기능 조정(안 제6조의2)
  나. 행정국 신설(안 제6조의3)
  다. 특별자치국 신설(안 제6조의4)
  라. 경제국 기능 조정(안 제7조) 및 산업국 기능조정(안 제7조의2)
  마. 보건 및 복지 분야 기능 분리(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 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13
○ e-mail : bkhgulee@korea.kr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