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강원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6일
강 원 도 지 사
강원도 행정기구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개정이유
민선8기 도정의 비전과 공약실천을 조기에 안착시키고 도민중심·기능중심의 효율적인 조직체계 마련을 위하여 실·국·본부 개편에 따른 과 단위 분장사무를 신설·조정하고, 이에 따른 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청사건립추진단 신설(안 제8조)
나. 재난안전실내 재난유형중심 업무 기능 조정(안 제9조)
다. 행정국내 과 신설 및 기능조정(안 제9조의2)
라. 특별자치국내 과 단위 신설(안 제9조의3)
마. 경제국 및 산업국내 과 단위 기능 조정(안 제10조 및 제10조의2)
바. 복지국내 노인복지과와 장애인복지과 기능분리(안 제13조)
사. 보건체육국 신설에 따른 과 단위 기능 조정(안 제13조의2)
3. 의견제출
이 개정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나 개인은 2022년 8월 26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나 구두의견을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제출자의 성명(법인ㆍ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의견제출 및 문의처》
○ 주 소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정책기획관
○ 전 화 : 033-249-2265
○ F A X : 033-249-4013
○ e-mail : bkhgulee@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