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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영월군 공고 제2022-1130호(2022. 8. 16.) | 자치단체 : 영월군 | 부서 : 재무과 | 조회수 : 395회
『영월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와 「영월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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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