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화천군 법무사무처리 규칙」제1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22. 9. 5.(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 내 회신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가. 조 례 명 : 화천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조례
나. 입법예고문 : 붙임 참조
다. 예고기간 : 2022. 8. 16. ~ 9. 5.(20일간)
라. 예고방법 : 화천군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