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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안 입법예고


  • 강진군 공고 제2022-21호(2022. 8. 16.) | 자치단체 : 강진군 | 부서 : 의회사무과 | 조회수 : 305회
강진군의회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조례안 예고)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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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