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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제2022-95호(2022. 8. 17.) | 자치단체 : 제주특별자치도 |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 조회수 : 464회
1. 조례안: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2.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구거, 개폐, 부의, 잔임기간, 통할 등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적 표현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에 대하여 도민이 쉽게 이해하기 쉬운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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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