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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서구 공고 제2022-1478호(2022. 8. 17.) | 자치단체 : 강서구 | 부서 : 기획재정국 재무과 | 조회수 : 394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강서구 법제사무 처리 규칙」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가. 입법예고 기간: 2022. 8. 17. ~ 2022. 9. 6. (20일간)
  나. 입법예고 내용: 첨부파일 참고
  다. 입법예고 방법: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입법예고공고문 1부.
        3.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