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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하남시 공고 제2022-1545호(2022. 8. 17.) | 자치단체 : 하남시 | 부서 :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조회수 : 367회
1.「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도시브랜드담당관은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단체(관련부     서 포함)에서는 2022. 9. 6.(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조례명: 「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2022. 8. 17.~ 9. 6.[20일간]
  다. 예고방법: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붙임 자치법규안 입법예고(「하남시 공공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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