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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성시 공고 제2022-2371호(2022. 8. 17.) | 자치단체 : 안성시 | 부서 :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 조회수 : 432회
1. 안성시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
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각 관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등에 게시하여
다수의 시민이 알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본 자치법규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 개인 또는 단체에서는
2022.9. 7.(수)까지 의견서를 첨부하여 가족여성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