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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2350호(2022. 8. 17.)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454회
1.「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시정홍보실장은 시공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   명 :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8. 17. ~ 8. 22.(5일간)
   다. 입법예고문 : 붙임참고

붙임 (입법예고문) 원주시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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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