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 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포항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2. 9. 6.까지 포항시청(해양산업과)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대상 :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안
나.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7.(수) ~ 2022. 9. 6.(화)
다. 주요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포항시 해양보호구역 관리에 관한 조례(입법예고 공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