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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 입법예고


  • 기장군 공고 제2022-1321호(2022. 8. 17.) | 자치단체 : 기장군 | 부서 : 교육행복국 문화관광과 | 조회수 : 276회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1. 공고 사항: 부산광역시 기장군 영화영상문화 진흥 조례안 입법예고
2. 공고 기간: 2022. 8. 17.(수) ~ 2022. 9. 7.(수)
3. 공고 장소: 군 홈페이지, 전자공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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