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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2-1539호(2022. 8. 17.)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77회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공고내용 : 남동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공고기간 : 2022. 8. 17. ~ 2022. 9. 6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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