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

통합입법예고ㅣ (지방)입법예고 l 입법예고

「남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


  • 남동구 공고 제2022-1540호(2022. 8. 17.) | 자치단체 : 남동구 | 부서 : 자치행정국 총무과 | 조회수 : 272회
「남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남동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공고내용 :「남동구 통·반장 설치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 공고기간 : 2022. 8. 17. ~ 2022. 9. 6. [20일간]
○ 공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 및 게시판
법안 파일 목록
☞ 첨부파일
 W2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