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서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서구 아동 급식지원 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령의 일부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인용조문을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인용조문 정비 및 조문내용변경[붙임] 전문(신·구조문대비표 포함)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9월 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서구청장(참조: 아동복지과 구진경)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 우35238 / 대전광역시 서구 둔산서로 100(둔산동)
대전광역시 서구청 아동복지과
(전화:042-288-3282, FAX:042-288-5973, E-Mail:jk0191@korea.kr)
라.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컴퓨터통신, 직접방문등
5. 공청회 개최계획 : 공청회를 개최할 경우에만 해당
※ 「행정절차법」 제38조의 공고사항을 기재
6. 기 타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서구청 아동복지과 담당자 구진경
(전화 : 042-288-328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