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의회 이상우 의원이 대표 발의하는「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조례안 예고 하오니, 전 부서 및 읍ㆍ면장은 군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라며,
2.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예고 기간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명 : 울산광역시 울주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2. 8.17. ~ 8.22.
다. 예고방법 : 울주군 의회 및 울주군 홈페이지 게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