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기한 내 감염병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 8. 17. ~ 9. 7.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규칙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