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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안 입법예고


  • 광주시 공고 제2022-2194호(2022. 8. 17.) | 자치단체 : 광주시 | 부서 : 보건소 감염병관리과 | 조회수 : 328회
1.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2. 홍보담당관실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실·과·소 및 읍·면·동에서는 게시판 게시 등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동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예고기간 기한 내 감염병관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
  나. 예 고 기 간 : 2022. 8. 17. ~ 9. 7. (20일간)
  다. 예 고 방 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라. 내용(규칙안) : 붙임 참고

붙임  광주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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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