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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


  • 연천군 공고 제2022-1192호(2022. 8. 17.) | 자치단체 : 연천군 | 부서 : 부군수 기획감사담당관 | 조회수 : 301회
1.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연천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각 부서 및 읍면에서는 주민 홍보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연천군 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안
  나. 예고기간: 2022. 8. 17. ~ 2022. 8. 26.(10일간)
  다. 예고방법: 연천군보, 연천군청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붙임참조
  마. 의견제출: 연천군청 기획감사담당관 기획팀(031-839-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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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