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군의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가평군 자치법규 등 입법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주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2. 예고기간 : 2022년 8월 17일 ~ 2022년 9월 6일(20일간)
3. 제출방법 : 서면ㆍ우편ㆍ이메일
4. 제출기관 : 가평군수(행복돌봄과)
○ 주소 :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 석봉로191번길 10 가평군청 제2청사
○ 전화 : 031)580-2253
○ FAX : 031)580-2269
○ e-mail : bookstory1129@korea.kr
붙임 1. 입법예고 및 의견서 1부
2.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입법예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