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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 김포시 공고 제2022-1837호(2022. 8. 17.) | 자치단체 : 김포시 | 부서 : 행정국 행정과 | 조회수 : 335회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김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명 : 「김포시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나. 입법예고기간 : 2022. 8. 17. ~ 2022. 9. 6.(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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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