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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2-757호(2022. 8. 17.)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행정복지국 환경과 | 조회수 : 271회
「괴산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8. 17.(수) ~ 2022. 9. 8.(목) <22일 간>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공고

붙임  괴산군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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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