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예산군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2. 8. 17.(수) ~ 9. 6.(화) [20일간]
3. 예고방법 : 예산군보,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