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 2022년 곡성군 지역현안사업 수요 추진을 위한 증원 인력 정원 반영 및 퇴직·결원 등에 따른 기관별·직급별·직렬별 정원 조정
2. 주요내용 : 붙임 파일 참고
3. 예고기간 : 2022. 8.17 ~ 2022. 8.26.(10일간)
4. 일부개정조례안 : 붙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