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8월 17일
영 암 군 수
1. 규 정 명 : 영암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규정
2. 제정취지
○ 「공익신고자 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지침 표준안 개정 등에 따라 국민권익위원회의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 반영되는 신고자 보호 노력 등의 업무를 적정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군 관련 규정을 조속히 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3. 입법예고기간: 2022. 8.17. ~ 9. 6.(20일간)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