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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 안동시 공고 제2022-1620호(2022. 8. 17.) | 자치단체 : 안동시 | 부서 : 문화관광국 전통문화예술과 | 조회수 : 303회
1. 「안동공예문화전시관 운영 및 관리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안동시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가. 예고기간 : 2022. 8. 17. ∼ 9. 6.(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지정게시판 등
  다. 입법예고안 : 붙임과 같음
2. 입법예고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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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