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영주시 경북대학교협력농업선진화 기술개발연구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폐지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들에게 알리고 그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를 하오니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2.8.17. ~ 2022.9.6.(20일간)
나. 공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다. 주요내용 : 입법예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