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 명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 2022. 8. 17. ~ 2022. 9. 6.(20일간)
3. 예고방법 : 거창군 공보 및 홈페이지 게재
4. 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거창군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조례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