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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서산시 공고 제2022-1896호(2022. 8. 17.) | 자치단체 : 서산시 | 부서 : 자치행정국 회계과 | 조회수 : 243회
「서산시 청사입지 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산시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 2022. 8. 17. ~ 2022.  9.  6.(20일간)
2. 예고방법 : 시군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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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