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 2022. 8. 19. ~ 2022. 9. 8.(20일간)
3. 예고방법 : 청주시보, 청주시 홈페이지
4. 주요내용 : 붙임참조
붙임 1. 공고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