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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괴산군 공고 제2022-761호(2022. 8. 18.) | 자치단체 : 괴산군 | 부서 : 부군수 기획홍보담당관 | 조회수 : 249회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 08. 18.(목) ~ 9. 8.(목)
  2. 입법예고방법 : 군 홈페이지 게재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괴산군 군정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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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