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함평군 돌머리 해변 오토캠핑장 관리운영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입법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2. 기획감사실장과 총무과장께서는 군보 및 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각 읍면장께서는 공고문을 게시판에 게시하여 군민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 2022. 8. 18. ~ 9. 7. (20일간)
나. 예고방법 : 군보, 군 홈페이지, 읍면 게시판 등
붙임 공고문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