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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청주시 공고 제2022-2718호(2022. 8. 19.) | 자치단체 : 청주시 | 부서 : 신성장전략국 기반성장과 | 조회수 : 281회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조 례 명 : 「청주시 산업단지재생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 : 2022. 8. 19. ~ 2022. 9. 8. (20일간)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4. 예고방법 : 청주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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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