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특별시 강남구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 9. 22.(목)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 9 2.(금) ~ 9. 22.(목), (21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