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 「지방자치법」제130조에 따라 군정의 주요 정책과 현안에 대한 제안과 심의?자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백년장수 발전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목적 및 기능 규정(안 제1조, 제2조)
○ 위원회 구성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위원의 직무, 임기 및 해촉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제5조, 제6조)
○ 분과위원회 구성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제8조)
○ 사무지원 및 공청회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9조, 제10조)
○ 결과보고 및 자료제출 등 부서협조 (안 제11조, 제12조)
○ 비밀엄수 의무 및 간사(안 제13조, 제14조)
○ 회의참석 위원 수당 등 필요경비 지급기준(안 제15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사전심사 : 법제 사전심사 및 규제사전심사(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성별영향분석평가(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입법예고 : 2022. 8. 30. ~ 2022. 9. 18.(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기획조정실)
? 전자우편 및 팩스: misheal@korea.kr, 063-350-570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정책팀 350-2041에 문의바람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3. 관련법규 발췌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