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 이유
○ 「장수군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백년장수 발전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목적 및 정책자문(안 제1조, 제2조)
○ 분과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3조)
○ 회의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
○ 제척 등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6조)
○ 회의록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관련법규
○ 지방자치법 제130조
4. 참고사항
○ 예산조치 : 해당없음
○ 사전심사 : 법제 사전심사 및 규제사전심사(기획조정실 감사법무팀) 성별영향분석평가(주민복지과 여성청소년팀)
○ 입법예고 : 2022. 8. 30. ~ 2022. 9. 18.(20일간)
5. 의견제출
○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공고기한 내 붙임 서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제출 방법
? 우 편 : 55634, 장수군 장수읍 호비로10 장수군수(기획조정실)
? 전자우편 및 팩스: misheal@korea.kr, 063-350-570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기획조정실 정책팀 350-2041에 문의바람
붙 임 1.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2. 조례 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