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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북구 공고 제2022-1099호(2022. 9. 2.) | 자치단체 : 강북구 | 부서 : 생활복지국 청소행정과 | 조회수 : 313회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2. 9. 2. ~ 2022. 9. 22.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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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