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규칙명: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2. 9. 2. ~ 2022. 9. 22. (20일간)
3. 게재장소: 강북구보 및 강북구 홈페이지
4. 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서울특별시 강북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