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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617호(2022. 9. 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경제문화국 일자리정책과 | 조회수 : 257회
『광주광역시 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고자 합니다.

  ○ 개정조례명 : 『광주광역시 북구 필수노동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 예고기간 : 2022. 9. 2. ~ 9. 22.(20일간)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공보
  ○ 의견제출 : 조례 개정안에 대한 의견

붙임  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문 1부.
        3. 일부 개정 조례(안)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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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