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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북구 공고 제2022-1620호(2022. 9. 2.) | 자치단체 : 북구 | 부서 : 복지교육국 아동복지과 | 조회수 : 327회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2. 9. 2. ~ 9. 22.[20일간]
  다. 예고방법 : 구보, 홈페이지
  라. 의견제출 :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사유)

붙임 1.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광주광역시 북구 아동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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