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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2-2122호(2022. 9. 2.)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뉴디자인국 스마트도시과 | 조회수 : 214회
1.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안을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9.22.(목)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고, 
2.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구민의견을 널리 수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기간 : 2022.9.2. ~ 9.22.(20일간)
  나. 입법예고내용: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다. 공고방법: 강남구 구보,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스마트도시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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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