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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강남구 공고 제2022-2134호(2022. 9. 2.) | 자치단체 : 강남구 | 부서 : 보건소 건강관리과 | 조회수 : 230회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군구보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동)에서는 2022.09.22(월)까지 의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정안에 대한 구민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구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등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2.09.02~9.22(20일간)
 2. 입법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3. 공고방법 : 강남구 홈페이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 강남구 구보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1부
        2. 서울특별시 강남구 산후건강관리비용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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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1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