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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2-101호(2022. 9. 2.) | 자치단체 : 대전광역시 | 부서 : 대전광역시 문화체육관광국 관광마케팅과 | 조회수 : 189회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조례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대전방문의 해 추진을 위해 설치한 대전광역시 범시민추진위원회의 효력이 상실(2021.12.31.)됨에 따라 
       관광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관광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명을 띄어쓰고, 관광진흥을 위한 대전광역시 관광진흥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명 및 제5조의2).
     나. 관광진흥위원회 구성, 해촉, 제척ㆍ기피ㆍ회피를 정함(안 제5조의3부터 제5조의5까지).
     다. 위원장의 직무, 회의 및 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요청 및 운영세칙을 정함(안 제5조의6부터 제5조의9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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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