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파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2. 각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시민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판에 공고하여 주시고, 홍보담당관(언론팀)에서는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법규명 :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예 고 기 간 : 2022. 9. 2. ~ 9. 22.(20일간)
○ 예 고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읍면동 게시판 공고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