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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입법예고


  • 원주시 공고 제2022-2509호(2022. 9. 2.) | 자치단체 : 원주시 | 부서 :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 | 조회수 : 726회
「원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원주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 4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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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4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