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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중구 공고 제2022-950호(2022. 9. 2.) | 자치단체 : 중구 | 부서 : 총무국 지적과 | 조회수 : 167회
대전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중구 법제사무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붙임  1. 공고내용 1부.
        2. 대전광역시 중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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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3  CD0301